2000만원이하 연체자, 이달말까지 전액 상환땐 ‘신용 사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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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회복 조치, 31일까지 적용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연체기록을 없애주는 ‘신속 신용 회복 지원조치’로 현재까지 285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신용 회복 지원을 받지 못한 43만여 명도 이달 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신용 회복 지원 대상인 329만4000명(개인 298만4000명, 개인사업자 31만 명) 가운데 285만8000명(개인 265만9000명, 개인사업자 19만9000명)이 연체액을 전액 상환해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회복 혜택을 받았다. 아직 연체 금액을 상환하지 않은 개인 32만5000명, 개인사업자 11만1000명도 이달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 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3월 서민·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 회복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신용 회복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이달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대출자다.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는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신용 회복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와 전액 상환 시 신용 회복이 가능한 연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 회복 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이달 31일까지 남은 2주 동안 더 많은 국민이 신용 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신용사면#소액 연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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