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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부 ‘근로자 사망’ 한화오션 특별감독…“후속조치 중”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15 19:28
2024년 5월 15일 19시 28분
입력
2024-05-15 19:28
2024년 5월 15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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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3월에 특별감독 실시"
"사법조치·과태료 부과 등 진행"
ⓒ뉴시스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적발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1년간 사망사고가 3명 이상 발생한 ㈜한화오션에 대해 올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1년간 3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실시하는 감독이다.
지난 1월12일 경남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24일에도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한화오션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리고 현재 사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조선업에서 중대재해가 9건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주요 조선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안전점검 및 교육을 진행하고 협력 업체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3일에는 강선 건조업의 최근 중대재해 사례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배포했다.
선박 건조업에서 폭발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박 건조업 사업장 3200여곳에 대해 예방자료와 자체 점검표를 배포해 긴급 자체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최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의 상황을 엄중히 여겨, 앞으로도 조선업 사업장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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