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공신력 훼손에 무관용 원칙… 내부통제·관리책임 강화

  • 동아경제
  • 입력 2024년 5월 7일 11시 16분


농협중앙회는 농협 공신력 훼손을 우려해 내부통제와 관리책임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고 유발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및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과 공신력 실추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 제한, 중대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이사 연임 제한 등 사고 발생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정지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자금지원 제한 및 예산·보조·표창 등의 업무지원 제한이 따른다. 또 점포설치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강호동 회장은 “과거 기업들은 매출신장에만 몰두하여 윤리경영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의 윤리경영은 조직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농협의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책임강화 발표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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