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 10억’ 대리운전자 보험 이달 판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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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용 보장 특약도 신설

대리운전기사가 사고 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이달 출시된다. 사고 발생 시 보험으로 렌트 비용을 보상하는 약관이 신설되고, 대물 배상 한도도 최대 10억 원까지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보상 범위와 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보상 범위가 좁고 한도가 낮아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턴 대리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도 보험으로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됐다. 또 이전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대물 배상 한도가 2억 원, 자차 손해가 1억 원이었지만, 앞으로 대물 배상은 최대 10억 원, 자차 손해는 최대 3억 원까지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보상 한도가 세분화돼 있어 대리기사가 직접 선택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보상 범위와 한도 등이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은 DB·현대·삼성·롯데손보 등 4개 보험사에서 이달 중 판매될 예정이다. 메리츠와 KB손보도 다음 달 내에 판매를 시작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 범위가 좁아 사고가 나면 대리기사의 부담이 컸다”며 “이번 조치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 사고 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대물배상#대리운전자 보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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