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 보상판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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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5-6 등 신차 구매 시
중고 매각금액 4%까지 추가 보상

경기 용인시 오토허브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에 아이오닉5 인증 중고차가 전시돼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경기 용인시 오토허브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에 아이오닉5 인증 중고차가 전시돼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는 전기차(EV) 구매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트레이드인)를 이달 1일부터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휴대전화를 살 때처럼 고객이 보유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매각 금액의 최대 4%까지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보상판매 적용 대상은 기존 차량을 현대차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고객이다.

만약 고객의 보유·매각 차량이 현대차와 제네시스 EV일 경우 보상금은 매각 대금의 최대 2%로 책정되며 신차 구매금에서 50만 원 추가 할인된다.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타 브랜드 포함)를 팔 경우 보상금은 매각 대금의 최대 4%이며 신차 가격에서 30만 원을 할인한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사이트의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EV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에 시작할 계획이다. 주행거리 6만 km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된 차량이 판매 대상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현대자동차#전기차#보상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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