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임금체불한 ‘웅지세무대’…고용부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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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5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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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교직원 임금을 체불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이다.

15일 고용노동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로 언론에 보도된 경기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해 전날(14일)부타 특별근로감독에 착숙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고양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은 고의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으로, 웅지세무대학교가 체불한 교직원 임금은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고용부는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통해 △임금체불로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MBC ‘PD수첩’은 지난 6일 웅지세무대학교의 임금체불 사실을 고발했다.

PD수첩에 따르면 이 대학 설립자 송모씨는 자신이 차린 업체에 동영상을 넘긴 뒤 학교에 되파는 방식으로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 송 씨는 2015년 사법처리를 받은 후 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송 씨의 배우자가 총장이 됐고, 이 과정에서 학교운영방식에 의견을 냈던 교수들은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를 당했다. 교수들은 징계 무효 결정을 받고 복직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20개월 동안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고의로 교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교수들은 본 대학의 설립이념을 훼손하였기에 중징계 대상으로 보며, 대출이 가능하게 되면 즉시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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