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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법인세 23조, 소득세 13조 감소…국세 52조 줄어든 344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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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0:12
2024년 2월 15일 10시 12분
입력
2024-02-15 10:11
2024년 2월 15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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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DB
지난해 연간 법인세가 전년보다 23조원가량 덜 걷히고, 소득세도 13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재작년과 지난해 상반기 기업 영업실적 악화로 23조2000억원 줄어든 8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도 토지·주택 거래가 감소하면서 12조9000억원 줄어든 115조8000억원이었다.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7조9000억원 줄어든 73조8000억원을, 관세는 3조원 줄어든 7조3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 밖에 교통세는 3000억원 감소한 10조8000억원, 기타 세수는 4조원 감소한 45조8000억원이었다.
12월 한 달간 걷힌 국세는 1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금융영업이자 수입이 늘었으나 한은 잉여금이 줄면서 전년 대비 2조3000억원 감소한 28조5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총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총수입, 총지출 등 수치도 11월 누계만 공개됐으며, 지난해 총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 후퇴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1월 조달금리는 전월 대비 하락한 3.27% 수준을 보였고, 응찰률을 333%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1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21조1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들의 국채 보유비중은 21.8%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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