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조속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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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3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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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유예를 위한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10.18. 뉴스1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유예를 위한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10.18. 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며 “법 시행(27일)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 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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