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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공무원 줄퇴직 막자”…봉급 파격 인상에 휴가도 늘린다
뉴스1
업데이트
2024-01-04 16:02
2024년 1월 4일 16시 02분
입력
2024-01-04 16:01
2024년 1월 4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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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정부와 지자체가 퇴직율이 높아지는 ‘MZ세대’ 공무원을 붙잡기 위해 보수를 파격적으로 올리고 휴가를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올려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2020년 2.8% 조정한 이후 2021년 0.9%, 2022년 1.4%, 지난해 1.7% 인상됐다.
특히 저연차 청년세대가 주를 이루는 9급 공무원은 봉급이 1호봉 기준 6%로 ‘파격’ 인상됐다.
올해부터 근무연수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도 신설됐다.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의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이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연차 청년 공무원들의 경우 보수가 민간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보수 때문에 떠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인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의원면직률이 급상승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서울시 공무원 임용 후 5년 이내 의원면직률이 2019년 4.7%에서 2022년 8.6%로 두 배가량 뛰었다. 지난해 기준 100명 중 10명 가까운 인원이 5년 이내 퇴직한 셈이다.
덩달아 공무원시험 경쟁률도 하락중이다. 서울시 9급의 경우 2013년 경쟁률이 84대 1에 달했으나 2022년에는 22대 1까지 떨어졌다.
‘MZ공무원’의 이탈로 행정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지자체 차원에서도 휴가를 늘리는 등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5년만 재직해도 장기재직휴가를 5일 부여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재직부터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됐다. 서울시 또한 지난해부터 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러 노력에도 공직 사회를 떠나가는 ‘MZ공무원’을 붙잡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직 사회를 떠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수 외 다른 사유들이 제시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인사혁신통계연보에 의하면 공무원 의원면직 사유로는 ‘민원대응의 어려움’, ‘과도하고 엄격한 의전 문화’, ‘시대에 뒤떨어진 공무원 조직문화에 대한 회의감’ 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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