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등 자산규모 커지며 세액도 ↑
서울 15억 아파트 상속세 2억 넘어
“집 한채 뿐인 중산층 항의 빗발”
유산취득세 도입-최고세율 인하 등… 개편논의도 ‘부자 감세’ 논란에 답보
지난해 부동산 등을 상속한 사람 중 상속세를 낸 이들의 비율이 5%에 육박하면서 23년째 그대로인 상속세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회에 출석해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말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국회 안에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도 “상속세 개편 논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해외에선 1, 2%만 부담하는 상속세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중산층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된 만큼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15억 아파트 물려줘도 2억 부담
14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인원은 1만5760명으로 2002년(1661명)보다 9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체 피상속인 중 상속세를 낸 이들의 비율은 4.53%였다. 2002년 이 비율은 0.69%로 1%도 되지 않았다. ‘초부자’들만 내던 상속세가 20년 새 중산층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과 세액이 모두 늘어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세무업계에선 중산층의 상속세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 아파트의 경우 상속세가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집 한 채 가진 것뿐인데 왜 상속세까지 내야 하냐’란 문의와 항의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이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준다고 할 때 상속인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2억3135만 원이다.
현행 상속세법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1억 원 이하부터 30억 원 초과까지 5단계로 설정하고 10∼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대기업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20%가 할증돼 최고세율은 60%다.
상속세는 2000년 최고세율을 5%포인트 높인 뒤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가업상속공제를 수차례 확대하고 2015년 인적공제액을 소폭 상향하는 데 그쳤다. 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민감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손을 못 대면서 23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며 “해외에선 국민 1∼2% 정도에 매기는 세금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부자 감세’ 논란이 걸림돌
정부는 지난해부터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재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를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가 줄어들면서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올 7월 내년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그 같은 내용의 상속세 개편 방안은 담지 않았다. 상속세 이슈의 폭발력과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국회 상황을 감안했을 때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적인 이유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32만5000파운드(약 5억3000만 원)를 초과하는 유산에 40%의 세율을 적용해 온 영국에서는 최근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논의가 본격화했다. 해외에선 상속세가 중산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더불어 자본 유출 우려로 상속세를 완화 혹은 폐지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4개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했고, 나머지 24개국도 최고세율이 평균 25% 수준이다. 한국의 최고세율은 60%로 24개국 평균의 2배가 넘는다.
소득과 자산이 23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은 물론이고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상속세 개편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정부도 부의 대물림에 대한 국민 정서적 저항이 크다고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연말에 상속세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며 “국회나 우리 사회가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상속세 완화 논의가 힘든 것은 부자들이 가진 부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며 “유럽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완화하는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자감세 논란은 배 아픈 사람들의 일방적 주장이다. 근면성실하게 젊었을 때 부지런히 일해서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 주지 못하고 국가가 강취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저축하지 말고 흥청망청 낭비하고 죽어라는 뜻이다. 복지는 다른 나라보다 나은 게 없으면서 세금 떼어 가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탁월하다. 국가는 국민의 보호자가 되어야지 깡패가 돼서는 안 된다.
2023-11-15 06:59:23
흑석동에서 초등 2학년 때부터 농사 텃밭. 수돗물 없던 시절. 35평 상속 받아 자이아파트 완공. 상속 세금 8천만원에 아파트 분양비 3억원. 15억원에 8억원 전세. 전세비는 남의 돈. 들어간 비용 빼면 남는 재산 가치는 3억원. 이를 팔면 각종 세금에 남는 것 없이 재산 사라지는 셈. 세금이 갉아먹는 재산.
2023-11-15 08:40:21
죽음도 억울한데..... 여태껏 벌면서 낸 세금은 뭐고........ 죽었다고 세금을 또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는 없어져야 한다.
이번에 반드시 반대하는 민주당을 안찍어야 됩니다. 한명이라도 국민들 부자만들 생각않고 정신나간 감성팔이 노래부르는 당입니다. 문죄앙이 그많은 돈걷어서 우리를 위해 썼다는데 국민이 나아졌나요? 그래서 나는 국힘 싫어 하지만 감성팔이 당보다 나은것 같아서 돌아섰읍니다.
2023-11-15 20:52:28
온갖세금에 상속 증여세까지 걷는 강도같은 정치인들 천벌을 받아야함 시의원들 없애고 국회의원들에게 가는 각종 혜택 다 없애는게 아주 시급함
2023-11-15 14:29:12
상속세는 2중과세로서 떳떳한 과세정의가 무너지는 것아닌가 ? 과거에는 탈세가 만연하였지만 지금은 떳떳한 자산으로 선진국 과세에 맞추어 상속세제도개선은 마땅하다고 본다
2023-11-15 12:05:22
증여세 상속세 없애거나 ,최고세율 25%이하로 해야합니다. 문씨가 공산화하려고 세금 엄청 올렸죠. 공제도 최소 5억 이상 되야함. 세계최고의세금. 좌빨은 뜯어서 펑펑 쓰죠. 빚더미.
2023-11-15 11:35:22
감면해주고 돈없다고 연구예산은 깍고
2023-11-15 10:35:55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부자들한테 모든걸 다 기대고 살면서 왜그리 부자들을 경멸하는가? 부자들이 뭘그리 잘못했는가? 당신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자식들한테 더 편히 살기 위해 저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당신들은 잘 하고 있는 것인가?
2023-11-15 09:40:59
부자는 그냥 부자가 된것이 아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세금내고 나라에 큰도움을 준 사람들이다. 가난한사람들은 열심히 일을했는데 잘안되어서 가난해질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게으르고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나라, 이사회에 큰 도움을 주었나, 근데도 정치인들은 그 한표얻을려고 그들을 정의인양 포장하여 도와주어야하고 보호해 주어야한다고한다. 그들은 가난한 자기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주는데 세금내는건 반대다.
2023-11-15 09:28:44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낼 세금다내고 장만한 재산을 내자식에게 주는데 왜 또 세금을 내라고하냐? 나와 내가족, 내자식은 내 한몸 그자체다.
죽음도 억울한데..... 여태껏 벌면서 낸 세금은 뭐고........ 죽었다고 세금을 또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는 없어져야 한다.
2023-11-15 08:39:07
상속세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는 본다만, 세수가 펑크나고, 꼭 필요한 사회 약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세금이 없어 못한다는 이 때에 상속세 주식양도세같은 부자감세를 머리속에 떠올렸다는거 자체가 경악할 노릇이다. 나라 경제 망하기 전에 자기 몫은 챙기겠다는 뜻인가, 탐욕도 좀 눈치좀 보고 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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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08:12:57
부자감세 논란은 배 아픈 사람들의 일방적 주장이다. 근면성실하게 젊었을 때 부지런히 일해서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 주지 못하고 국가가 강취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저축하지 말고 흥청망청 낭비하고 죽어라는 뜻이다. 복지는 다른 나라보다 나은 게 없으면서 세금 떼어 가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탁월하다. 국가는 국민의 보호자가 되어야지 깡패가 돼서는 안 된다.
2023-11-15 06:59:23
흑석동에서 초등 2학년 때부터 농사 텃밭. 수돗물 없던 시절. 35평 상속 받아 자이아파트 완공. 상속 세금 8천만원에 아파트 분양비 3억원. 15억원에 8억원 전세. 전세비는 남의 돈. 들어간 비용 빼면 남는 재산 가치는 3억원. 이를 팔면 각종 세금에 남는 것 없이 재산 사라지는 셈. 세금이 갉아먹는 재산.
2023-11-15 08:40:21
죽음도 억울한데..... 여태껏 벌면서 낸 세금은 뭐고........ 죽었다고 세금을 또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는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