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단체 “법사위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달라”

  • 동아경제
  • 입력 2023년 11월 8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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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인 단체가 모여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단체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협법 개정안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 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 통제 강화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단체는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다”며 “법사위는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음에도 심사범위를 벗어나 문제제기를 하며 범안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협은 농정의 한 축으로 다양한 농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일부에서는 연임제로 회귀할 시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나 제도적 폐해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조직 차원에서는 단임제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현행 농협법은 중앙회장의 임기를 1회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1회 연임과 함께 현직 회장의 출마를 가능하게 했다. 앞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단체는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1100여 개 농축협 조합장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자주성과 공정성이 향상된 만큼 중앙회장 임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선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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