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소식]역대급 반대매매 폭증? 금투협 중복집계 실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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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Biz]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집계해 발표하는 위탁매매 미수금과 반대매매 금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는 영풍제지 미수금의 중복 집계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금투협에 따르면 전날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486억 원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나흘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대매매 금액은 5487억 원으로 전날(5496억 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나흘 연속 5000억 원을 웃돌았다. 나흘 동안 발생한 반대매매 금액만 2조1737억7200만 원 수준이다.

미수금은 대표적 ‘빚투’(빚내서 투자)인 미수거래를 할 때 주식을 산 날을 포함해 3거래일 안에 갚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 또 반대매매 금액은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한 액수를 뜻한다. 최근 반대매매 금액 추이를 보면 500억 원대 안팎이던 규모가 18일 2768억 원으로 늘더니 19일(5257억 원), 20일(5497억 원), 23일(5496억 원), 24일(5487억 원) 등으로 연일 천문학적 액수를 기록했다.

이에 증권가 일각에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최근 1영업일당 5000억 원대를 기록하는 반대매매 금액이 1조 원 안팎인 미수금 잔고 규모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사의 미수거래 반대매매 대상 금액이 자동 합산돼 공시되는 구조로 통계가 나오는데 영풍제지가 거래정지에 포함되면서 거래가 안 돼 반대매매 금액에 계속 남았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 때문에 미수금 4943억 원이 발생한 키움증권이 거래정지로 반대매매를 못 하자 대상 금액이 계속 그대로 유지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키움증권이 공시한 영풍제지 미수금이 4943억 원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전날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544억 원으로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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