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세수 44.6조↓…국세청, 가상자산 등 탈세 엄정대응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0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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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업무현황보고서

올해 8월까지 국세청이 걷은 세금이 작년보다 45조원 가량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 수입 감소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다수 세목이 감소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3000건대로 축소해 기업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탈세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1~8월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3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조6000억원 감소했다. 진도비는 60.9%로 전년 대비 12.2%포인트(p) 줄었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 자산시장 둔화, 수입 감소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목이 감소했다.

무역수지 개선, 양호산 고용흐름 등 경기둔화가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통화긴축 등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남은 기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세목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해 자진납부 세수를 최대화하는 등 세수 조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면서 악의적 탈세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올해 총 조사규모는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600건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규모를 2019년 1만6008건에서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지난해 1만4174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조사규모가 1만3000건대로 축소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국세청은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시행으로 중소납세자의 부담은 완화해 자율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반면 불공정거래, 민생 밀접분야,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종호황업종의 주요 탈세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기업 디지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렌식 조사 지원을 확대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특수관계자 간 양도·증여, 허위근저당 설정 등 변칙적 수법을 재난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획분석 항목을 발굴해 차단한다. 타인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강제징수 회피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수색 등 현장활동도 강화한다.

‘먹튀주유소’ 근절을 위해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즉시 단속을 확대하고 명의위장 대응 강화, 유류조사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무자료 면세유 원천 차단을 추진한다.

주류 관련 법령·고시 위반 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강력 대처한다.

한편 악성민원인으로 직원을 보호가기 위해 녹음기 지급, 전담경비인력 배치, 스피드게이트 등을 설치했다. 필요 시 법률지원전담반의 법률 자문, 외부 법률상담 및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민원분야 근무자에게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직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위로금 지급 한도를 상향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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