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964명 위자료 총 3억…일인당 30만원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19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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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전경.2015.11.10/뉴스1 ⓒ News1 DB
제주국제공항 전경.2015.11.10/뉴스1 ⓒ News1 DB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은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 주민 964명이 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총 3억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 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21일과 7월11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공항 주변지역 주민 964명에게 총 2억9651만7250원의 위자료를 지급했다. 한 명당 평균 30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이는 해당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총 4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이 모두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들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항공기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만성적인 불안감과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어 왔을 뿐 아니라 수면 방해 등 일상생활에도 많은 지장이 있고, 일부 주민의 경우 난청이나 이명에 시달리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주민 한 명당 최소 월 3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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