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월 20만원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3500명 추가모집

  • 뉴스1
  • 입력 2023년 8월 28일 11시 21분


코멘트
서울시 제공. @News1
서울시 제공. @News1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5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다.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한다.

시는 올해부터 월세 지원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해 12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5~6월엔 1차 신청자 2만1757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추가 모집은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 21일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이라도 과거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지원할 수 있다.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2625명)해 지원할 예정이다.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차 모집시기 이후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아쉽게 1차 모집 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월세 지원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돼 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