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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놓칠라’…농업단체, ‘선물가액 30만원’ 속도내야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21 15:42
2023년 8월 21일 15시 42분
입력
2023-08-21 15:40
2023년 8월 21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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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석 선물가액 최대 30만원까지 인상 추진
올 추석 적용하려면 9월5일 내 시행령 개정해야
‘청탁금지법’ 적용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최대 3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되는 가운데 오는 추석 연휴부터 적용될 지 관심이다. 농축수산업 관련 단체는 생산비 증가와 내수 위축에 따른 농어민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정부와 농업단체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면 명절 기간에 한해 2배로 가액을 올렸기 때문에 추석과 설에는 최대 30만원까지 관련 선물을 할 수 있다.
국제유가와 사료 비용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해 농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로 수확량 저하도 우려된다. 고물가로 소비도 위축된 탓에 농축수산물 업계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농민단체는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추진을 환영하면서 올해 추석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다음 달 29일인 추석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면 다음 달 5일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야 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방침대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인상하면 올해 추석부터 최대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하다. 선물가액 두 배가 적용되는 기간은 추석 전 24일부터 추석 후 5일까지 명절 전후 30일이다.
한종협은 “과수·축산 품목의 경우 명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시기를 놓치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단체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명절소비 의존도가 큰 농축산물 특성을 고려해 생산비 폭등으로 시름하는 농축산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농축산물 선물가액의 추가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농축수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랑스러운 먹거리일 뿐”이라며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국민 모두가 알고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 가액 한정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위축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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