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 업체 경영악화 원인
투자자 “은행측서 원금보장 설명”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소송 검토
신한은행이 판매한 신재생에너지 사모펀드의 환매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신한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면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판매한 영국 신재생에너지발전소 대출 투자 펀드가 지난해 7월 만기를 맞았지만 환매가 중단됐다. 이 펀드는 현대자산운용이 2018년 5월 설정했으며 신한은행은 총 215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펀드 자금은 영국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계약금에 대한 대출 관련 파생상품(DLS)에 투자됐다. 하지만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한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펀드는 원금,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됐다. 현재 해당 펀드의 평가금액은 0원인 상태다.
당시 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신한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주장한다. 신한은행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에 가입돼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신한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소송 경과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현대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지 보험사에서 명확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 대주단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며 저희도 투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추심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고 투자 권유 단계에서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활용했다가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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