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120개로 전분기 대비 2개 늘었다.
2분기 새로 등록한 업체는 △트루비코리아 △씨엔뷰 △캘러리코리아 △다나바이오로직스 등 4개 업체다. 네 곳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및 한국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콕스네트워크,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등 2개 업체는 폐업했다. 퀄리빙, 앤트리는 공제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업 신고 수리, 직권말소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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