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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부터 지게차·굴착기도 수소충전소서 충전…규제개선 추진
뉴시스
업데이트
2023-07-20 11:14
2023년 7월 20일 11시 14분
입력
2023-07-20 11:14
2023년 7월 20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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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 산업 규제혁신 민관 협의체' 개최
2021년부터 수소 지게차·굴착기·선박 안전성 검증
앞으로 수소차는 물론 수소 지게차·굴착기·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차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창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 실증현장에서 개최한 ‘수소 산업 규제혁신 민관 협의체’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수소차 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차만 충전이 허용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다른 수소 모빌리티도 충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실시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수소 지게차,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수소굴착기와 수소 선박 등을 거쳐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아울러 충전소 안전성도 강화해 다른 모빌리티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건설기계·트램 열차용 연료전지의 안전 기준도 마련하고, 실내 수소 충전 기준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의 충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액화수소 연료충전 시스템 안전기준도 개발하는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다양한 수소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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