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268채·43채 소유 임대인·중개인 등 5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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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5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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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1신도시 소재 공인중개소 및 공인중개사 이모씨 부부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023.4.27. 뉴스1
경기 화성시 동탄1신도시 소재 공인중개소 및 공인중개사 이모씨 부부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023.4.27. 뉴스1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임대인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경기 화성지역 소재 268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박모씨 부부, 44채 소유 임대인 양모씨, 피해임차인과 계약을 맺게 한 공인중개사 업자 이모씨 부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44채 소유 임대인으로 알려진 양씨의 부인 지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17일부터 현재까지 화성 동탄지역에서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한 임대인 박씨 부부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는 155건이며 피해금액은 210억원으로 파악됐다.

박씨 부부는 피해자들과 1억원 안팎의 임대차를 맺으며 2020년부터 화성 동탄지역 등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알고도 영리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지속하다 일이 커지자 임차인들에게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아가라’는 통보를 한 뒤 연락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기간, 양씨는 동탄지역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하면서 피해자들과 맺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는 29건이며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42억원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 업자 이모씨 부부는 박씨 부부, 양씨와 피해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약 한 달간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을 거쳐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혀지지 않았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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