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사기죄→특경법 추가기소 시사…검찰 “형량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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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2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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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뉴스1
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뉴스1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을 한 60대 ‘건축업자’의 3차 공판에서 기존 ‘사기’죄에서 더 무겁게 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한 추가 기소를 시사했다. 재판부는 합의부로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을 염두해 우선 9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22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60대 건축업자 A씨(61) 등 10명의 3차 공판에서 “6월 중 추가 기소할 사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기소 사건도 기존 사건과 연관이 있어)병합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법원에서 어떻게 사건을 (병합할 지, 각각의 사건을 따로 진행해) 배당을 할 지 모르겠지만, 기소하면 (사기죄보다 더 무겁게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형사 합의부로 사건이 배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일부 수용해 추후 재판기일 지정은 보류하되, 다음 기일만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이라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만 지정해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 18명 중 9명만 신문하기로 했다.

앞선 2회 공판에서까지 A씨 등 10명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대부분을 상대로 증인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신문조서까지증거 채택에 부동의하면서다.

대다수 피해자들의 증인신문이 예고돼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놓였다. 그러나 A씨 등의 추가 기소가 예정돼 차후 재판 절차와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고됐다.

이날 법정에는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부위원장이 방청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A씨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 박 부위원장은 “공모자들은 여전히 다른 곳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한다”며 “3000여 세대의 삶을 파탄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위호식 하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죄의 댓가를 꼭 치르게 해달라”고 울먹였다.

피해자들은 첫 기일과 2차 기일때와 마찬가지로 재판 전 법원 앞에서 시위 후 방청석을 가득 메워 재판을 지켜봤다.

A씨 등의 다음 재판은 30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등 10명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을 대상으로 161명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해 125억을 챙긴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1차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계속해서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확대해 이어갔다. 올 3월31일자 기준으로 건축왕 피해신고를 접수한 인원은 944명, 피해금액은 700억여원이다.

경찰은 이중 1차 송치 당시 피해 인원과 금액 외에 A씨가 자신의 딸 등 공범 60명과 함께 총 320명을 상대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263억원 상당(3월31일자 기준)을 챙겼다고 보고 2차 송치를 계획하고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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