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경우 올해 9억원 밑으로 떨어져 20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까지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가격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액은 지난해의 47.0%+알파(α)로 줄어든다.
행안부가 개별 주택별 재산세 변동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세곡동 강남데시앙파크와 서초구 우면동 LH서초4단지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각각 8억1000만원, 8억60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세액은 36.7%(203만4000원→128만8000원), 30.9%(203만4000원→140만6000원) 감소하게 된다.
반면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지난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유지한다.
이번 조처로 올해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6798억원으로 지난해의 6조6838억원보다 1조40억원(15.0%) 줄어들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다. 2020년의 5조7721억원과 비교하면 923억원(1.6%) 줄어든 규모다.
이 가운데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가량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홍삼기 행안부 부동산세제과장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지 않고 전년과 동일한 45%로 적용하더라도 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라며 “납세자 세 부담은 지난해 공시가격 1억~10억원 기준으로 2020년 대비 29.3%~42.6%, 지난해 대비로는 8.9~47%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오는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중 개정 절차를 마쳐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 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주게 돼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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