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이 100채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채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아파트 유지·보수 입찰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 2개, 경기 4개 등 전국 10개 아파트 단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4월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리비 공개 대상을 100채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채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계좌 잔액과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월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또 아파트 유지, 보수 등을 위해 업체를 선정할 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도 개정한다. 이 외에도 관리비 중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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