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보조금 완벽 가이드[원성열의 카이슈]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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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6, 아이오닉5 기아 EV6(위부터 시계방향)는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최대 금액인 680만 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따라 매년 바뀐다. 대체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확대하고, 개인이 받는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3년 국고 보조금 지급 기준은 지난 2월 확정·발표되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계획은 2월 말에야 대부분 공지되면서, 소비자들은 이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전기차를 살 때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됐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국고보조금 최대 700만 원→680만 원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뉜다.

먼저 국고 보조금 지급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자. 지난해까지 전기차(승용) 기준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전기차의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이어야 했는데, 올해는 5700만 원 미만으로 200만 원 상향 조정되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동반 상승한 것이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 상향의 이유다.

하지만 지난해 최대 700만 원이었던 국비 보조금은 하향됐다. 중대형 전기 승용차는 최대 680만 원, 신설된 소형 전기 승용차는 최대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를 16만대에서 21만5000대로 확대해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전기차는 보조금 50%를 받을 수 있고, 8500만 원을 초과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주행 거리, 제조사 AS 역량 따라 보조금 달라
전기차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라고 해도 모두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부터 전기차 주행거리는 물론 제조사의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 최대 20% 차등 지급되기 때문이다.

먼저 올해부터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 혜택이 20% 줄었다. 반면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450km 이상인 전기차는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다. 지난해까지는 차등 구간이 400km까지였는데, 이를 450km로 확대하며 고성능 전기차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제작사의 사후 관리역량도 평가 대상 항목이 됐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 이력 전산 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한다. 이는 전기차 AS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일부 전기차 브랜드에 대한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새롭게 도입됐다.

테슬라는 수입 전기차 제작사 중 유일하게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테슬라 제공
또한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지급하는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을 기존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아울러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 승용차에는 ‘충전 인프라 보조금’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한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수입차 브랜드는 테슬라뿐이다.

현대차 아이오닉5의 V2L 기능을 사용해 캠핑을 즐기는 모습.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혁신 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주는 ‘혁신 기술 보조금(20만 원)’도 신설됐다.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 현대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6, 기아 EV6 등이 이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에 따라 확정된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국보 보조금 지원 금액은 최대 680만 원에서 최저 201만 원이다.

참고로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최대 금액인 680만 원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기아 EV6뿐이다. 구체적인 차종별 국고보조금은 아래 표를 확인하면 된다.

▶2023년 승용 및 초소형 전기차 국고보조금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보조금
(만 원)
승용
현대차(제네시스)
G80 Electrified
337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34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337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326
GV60 스탠다드 AWD 21인치
311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322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337
현대차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678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653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68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68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68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68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655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680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680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680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680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680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68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68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68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68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68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680
니로 플러스
680
올 뉴 니로 기아 니로 EV
680
EV6 GT
304
BMW
iX3 M Sport
293
MINI Cooper se
557
i4 eDrive 40
326
i4 M50
301
한국지엠
볼트 EV
640
볼트EUV
640
스텔란티스
코리아
푸조 E-2008 SUV GT
438
DS3 크로스백 E-TENSE
459
푸조 E-2008 SUV
459
푸조 E-208
484
테슬라코리아
모델 3 퍼포먼스
260
모델 Y 롱레인지
260
모델 Y 퍼포먼스
260
모델 3 롱레인지
260
모델 Y REW
260
모델 3 REW
260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EQA 250(MY22-1)
268
EQA 250(MY22-2)
273
EQB300 4MATIC(5인승)
275
EQB300 4MATIC(7인승)
275
스마트솔루션즈
EV Z
472
쌍용자동차
코란도E-모션 2WD 히트펌프
608
폴스타오토모티브
코리아
폴스타 2 롱레인지 싱글모터
488
폴스타 2 롱레인지 듀얼모터
201
볼보자동차
XC40 리차지 트윈
203
C40 리차지 트윈
212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아우디 Q4 스포트백 e-tron 40
253
아우디 Q4 스포트백 e-tron 40 프리미엄
253
폭스바겐 ID.4 PRO
560
초소형
대창모터스
DANIGO
350
마이브
마이브M1
350
쎄보모빌리티
CEVO-C SE
350
CEVO-C SE VAN
350


●보조금 1위 지자체는 경남 거창 ‘최대 1830만 원’
26일까지 발표된 각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전기차 1대당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거창군(최대 183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창군민(전기차 구매 신청서 접수일 현재 90일 이상 거창군에 거주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고보조금(최대 680만 원)에 상급 자치단체인 경상남도 지원금(300만 원)과 군 자체 지원금(최대 850만 원)을 더해 18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어 전남 광양시와 곡성·해남·함평·진도·장성군에서는 국비와 도비, 시비 지원금을 합해 최대 1530만 원, 전남 고흥군은 최대 1510만 원, 경남 합천군은 최대 1480만 원, 전남 목포시와 화순·장흥·강진·영광·신안·담양군은 최대 1430만 원을 지원받는다.

반면 인천시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30만 원, 서울시에서는 860만 원이 최대치다. 이처럼 지역별 편차가 큰 이유는 각 지자체의 전기차 수요에 따라 지원금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남 거창군의 경우 올해 지원 대상 전기차는 93대에 불과하지만, 인천은 1만80대, 서울시는 6300대다. 그 때문에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전기차 보조금 역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해당 지자체 보조금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은 전기차 계약이다. 올해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은 2월 말 대부분 확정되었고, 접수를 시작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 후 2개월 안에 차가 출고되어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접수순이 아닌 전기차 출고 순으로 진행되고, 지자체별로 정해진 대수를 채우면 마감된다. 그 때문에 이 조건을 맞추려면 전기차 계약을 미리 해둬야 가능하다. 보조금 공고가 난 뒤에 전기차 계약을 하면 늦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특정 지자체가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해당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하는 것은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범죄 행위라는 점이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 지급도 자동 취소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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