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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가입 취약층도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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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6:05
2023년 2월 9일 16시 05분
입력
2023-02-09 16:04
2023년 2월 9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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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층도 모두 동절기 기간에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지원 받는다. 한 달에 최대 약 14만8000원 지원되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층 난방비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에 따르면 한난공사가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난방비로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 급여형 수급자에게 기존 지원액의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 지원 받는 셈이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액 3만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액 3만원에 56만2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앞서 한난공사는 지난 26일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요금 지원 규모를 올해 1~3월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취약층에게 돌아가는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지원 기간도 1개월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상생기금을 추가 활용할 방침이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으로 조성한 총 100억원 내에서 민간사업자 공급권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급적 한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을 이달 중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태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집단에너지협회, 민간 업계와 함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해 지역난방 요금 지원제를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유관기관, 아파트 관리소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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