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비상’에 대외채무보증 한도 50%로 확대…예외조항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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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9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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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전경. 수출입은행 제공
수출입은행 전경. 수출입은행 제공
정부가 수출 및 해외 수주를 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통화로 사업을 해야하는 경우 수출입은행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보증한도를 총금액의 50%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기업이 만든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대금을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대외채무보증은 그동안 은행법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총 지원금액 중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현지통화(노르웨이 크로네, 인도네시아 루피아 등)로 사업을 하는 경우 대출 연계와 관련없이 채무보증이 가능해진다.

또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한도는 기존 총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한다.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도를 15%포인트 끌어올린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이 연평균 10억달러 이상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대외채무보증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2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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