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에 불투명한 ‘임대차3법’…전세 통계 ‘이중가격’ 해소 난항

  • 뉴스1
  • 입력 2022년 6월 20일 0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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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단지 모습(자료사진) 2022.6.16/뉴스1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자료사진) 2022.6.16/뉴스1
임대차 3법이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전세 통계의 ‘이중가격’ 문제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유지 여부에 따라 통계 해법도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임대차3법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지난해 말 전세 통계의 개편이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검토에 착수했다. 부동산원은 당시 전세 통계 개편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전셋값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돼왔다. 기존 입주자의 갱신 계약과 새 입주자의 신규 계약 사이에 전셋값이 벌어져 형성된 ‘이중가격’이 통계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전세보증금은 기존 계약 금액의 5% 이내로만 높일 수 있다. 반면 신규 계약은 시장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만큼, 가격이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시세와 기존 계약금 사이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계약하는 현상이 나타나 ‘삼중가격’이 형성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예컨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지난 2월 전용면적 59㎡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6억8250만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3월 같은 면적의 신규 계약의 보증금은 8억원에 책정됐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경우 2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보증금 15억2250만원으로 계약이 성사됐으나, 같은달 신규계약 두 건은 각각 18억5000만원, 21억5000만원으로 보증금이 책정됐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통계는 부동산원의 전세 실거래가격지수이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고 확정일자 신고까지 마무리된 거래만 집계한 통계인데,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정권 교체 이후 임대차 3법의 방향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통계 수정 방안을 결론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 폐지된다면 기존의 통계 집계 방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청구권 제도가 계속된다면 통계 역시 수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유지된다면 현실을 반영하도록 통계 기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임대차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방향이 우선 잡혀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의 향방은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가늠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하며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의 향방이 가시화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세 통계 이중가격 해소 방안도 당분간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갱신계약처럼 가격 상한이 있는 경우는 시장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유지한다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잡기 위해 신규 계약만 통계에 반영하거나 갱신 계약 통계를 따로 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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