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03%P 인하… 주식양도세 사실상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6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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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2%로 0.03%포인트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미루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만 내도록 해 사실상 일반 국민의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

16일 정부가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재 0.23%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2%로 낮아진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으로 2년 늦춘다. 당초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이를 변경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뒤 시장 상황과 여론 등에 따라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투세는 일단 2년 유예하고 2년 뒤에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물리기로 했다. 지금은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종목당 10억 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된다. 당초 정부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낸 경우 2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길 계획이었다.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서울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2시로 연장한다. 런던 외환시장 마감시간과 맞추기 위해서다. 이후에는 24시간 운영을 추진한다. 해외소재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은 오는 3분기(7~9월)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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