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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이사 등 ‘억울한 2주택’ 종부세 폭탄 없애준다
뉴스1
입력
2022-06-06 11:08
2022년 6월 6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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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정부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른 상속, 이사 등으로 다주택자가 된 1세대1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마치고 올해 종부세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1주택자에겐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다.
정부는 우선 부모님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 1세대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도 최대 80%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1세대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전 정부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했다.
새 정부는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영구적으로 1세대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 구매해도 종부세상 1세대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주거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대상주택 범위, 구체적 요건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1주택자에게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1주택자 자격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데 비해 2주택 이상이면 1.2~6.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액보다 2배 가까이 크다. 최대 80%까지 연령·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2주택 이상이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시가 16억원 상당 주택을 가진 A씨가 이사를 위해 공시가 14억원의 주택을 매입해 보유세 기산일(6월1일) 기준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A씨는 다주택자 자격으로 둘을 합친 30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낸다.
과거 1세대1주택자일 당시 누리던 연령·보유 공제는 없어지고 1주택 종부세율은 다주택 중과세율로, 11억원 기본공제는 6억원으로 내려가면서 기존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다.
새 방식을 적용할 경우 A씨는 30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그대로 내지만 1세대1주택자 혜택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단 1세대1주택자 혜택을 새로 매입한 주택(14억원)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과제다. 또 ‘일시적 2주택’이란 표현을 쓴 만큼 매각기간에 대한 제한이 설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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