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안 쓴 전월세 큰 폭 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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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종전보다 18%↑, 월세 14%↑
임대차3법 2년 앞두고 시장 불안

재계약하면서도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월세 가격이 직전 계약 가격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전세에서 전세로 재계약이 이뤄진 3만7492건 가운데 갱신권을 쓰지 못한 1만59건의 보증금은 평균 5억6369만 원으로 직전 계약(4억7799만 원)보다 17.9% 올랐다. 또 월세에서 월세로 재계약이 이뤄진 9805건 중 갱신권을 쓰지 못한 4220건의 환산보증금은 5억9221만 원으로 종전 5억2088만 원 대비 13.7% 상승했다. 환산보증금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 평균치인 4.1%를 적용했다.

세입자는 재계약 시 1차례에 한해 최장 2년간 재계약할 수 있는 갱신권을 쓸 수 있고, 이 경우 가격 상승률은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묶인다. 하지만 실거주 집주인의 퇴거 요구, 인근 아파트 신규 전셋값 급등 등 영향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 합의에 따라 5% 넘게 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주택 면적별로는 중대형의 갱신권 사용 비중이 중소형보다 낮았다. 전용면적 85m² 초과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63.6%였고, 전용 60m² 이하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70.8%로 조사됐다. 가장 거래량이 많은 전용 60m² 초과∼85m² 이하는 67.5%가 갱신권을 썼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가격#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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