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강 안 한 시설서 화재땐 건물주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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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연내 화재안전성능 보강 마쳐야

내년부터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지 않은 건축물에서 사고가 나면 건물주가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아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집, 병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올해 종료된다”면서 “건축물 소유주들이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7년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화재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만약 올해까지 성능 보강을 마치지 않은 채 공중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공사 시 총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3분의 1씩 공사비의 3분의 2를 지원해주고 있다. 건축물 소유자는 스프링클러,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등 화재안전 보강공법을 여건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안전보강#건물주 처벌#화재안전성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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