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거부…인수위 “5월11일 시행”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1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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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침에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중 실시하자는 인수위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에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5월11일부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함께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현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p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또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대 82.5%까지 올라간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춰준다는 의미다.

이에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이라며 “3월23일 발표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응 조치를 우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현 정부 임기 동안에는 인수위의 요청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동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특히 보유세·거래세간 적정한 세부담)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바뀌어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정과세 기반 위에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준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며 “현 정부 임기 중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 기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추진하려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 시기는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이날 인수위도 입장문을 내고 현 정부의 거부 방침에 대해 “지난달 31일 밝힌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종·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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