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철퇴에 억울한 아이스크림 업계 “협의가 담합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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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8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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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 모습.(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뉴스1 © News1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 모습.(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뉴스1 © News1
롯데·빙그레·해태 등 아이스크림 업계가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5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역대 먹거리 담합 기준 최대 금액이다. 이들 업체는 “재발 방지는 물론 향후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과징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아이스크림 시장은 과도한 할인 판매로 소비자 가격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납품가가 원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출혈경쟁을 줄이고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협의가 모두 담합으로 비춰져 아쉽다는 입장이다.

◇역대 먹거리 담합 기준 최대 금액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 모습(해당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뉴스1 © News1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 모습(해당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뉴스1 © News1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2016년 2월15일~2019년 10월1일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사업자와 3개 유통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5개 빙과 기업은 Δ롯데지주(235억1000만원) Δ롯데제과(244억6500만원) Δ롯데푸드(237억4400만원) Δ빙그레(388억3800만원) Δ해태제과식품(244억8800만원)이다. 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된 만큼 실질적인 담합 참여사는 4개사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과징금 제재와 별도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기반한 가격 인상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2007년에 이어 두번째 적발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 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007년 빙그레·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롯데삼강 4곳이 빙과류 값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약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업체들도 가격을 담합하며 법을 위반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높은 과징금 제재에 대해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업계는 시장 불황이 장기화되고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다.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2015년 2조184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Δ2016년 1조9619억원 Δ2017년 1조6837억원 Δ2018년 1조6291억원 Δ2019년 1조4251억원 등으로 줄어들었다. 2020년에는 1조5432억원으로 반등에 성공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1조35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시장은 축소되고 있지만 업체 간 출혈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2010년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스’(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제도) 제도 도입으로 가격 마지노선이 붕괴돼 빙과업체의 수익성은 급격히 떨어졌다.

◇연간 영업이익 고스란히 날릴 상황, 사업 악화 우려

지난해 용산 아이스크림 판매점의 모습/뉴스1 © News1
지난해 용산 아이스크림 판매점의 모습/뉴스1 © News1
2012년부터 업체들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해 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판매처의 반발로 매번 실패해왔다. 아이스크림은 미끼상품으로 전략했고 과도한 할인 경쟁에 빙과업체는 울며겨자먹기식 납품단가 인하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빙과업체 실적이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러한 상황 속 출혈 경쟁을 줄이고 시장을 정상화 하기 위한 협의가 담합으로 비춰져 1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된 것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특히 1년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정상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빙그레의 영업이익은 262억원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경우 적자전환 된다.

다른 업체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롯데제과는 영업이익 826억원 중 약 480억원을, 롯데푸드는 385억원 중 237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작년 실적 발표 전인 해태제과식품의 경우 3분기 누적 기준 18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중 244억원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스크림 사업은 납품가가 원가 이하로 떨어지는 기 현상이 발생한지 오래돼 적자 사업”이라며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시장 논리에 따른 할인율 조정 등이 모두 담합으로 비춰져 아쉽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강경 대응도 예고하고 있다. 빙그레는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으나 이런 결정이 나서 유감스럽다”며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 소송 등을 통해 과징금 수위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검찰 고발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인상, 시장 축소, 경쟁 심화 등 어려운 상황 속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움직임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다”며 “공정위는 담합으로 판단했지만 이로 인해 업체들이 과도한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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