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시스템 5시간 먹통… 국세청, 원천세 납기 이틀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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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과부하로 전산 장애”

뉴스1
정부의 국세 납부 시스템이 원천세 납부 마감일인 10일 전산 장애로 5시간여 동안 ‘먹통’이 됐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이들을 위해 납부 마감일을 12일로 연장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2시 반경까지 가상계좌, 은행창구를 통한 국세 납부가 차질을 빚었다. 정부가 기존 시스템을 개편해 3일 개통한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이 몰리면서 아직 안정되지 못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이다. 국세 납부는 가상계좌, 은행창구, 세무서, 홈택스 등을 통해 가능한데 이 중 가상계좌와 은행창구 납부는 디브레인과 연동돼 있다.

원천세는 급여,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에서 떼는 세금이다. 대기업, 금융사 등은 매달 10일, 영세업체는 1월과 7월 1년에 두 번씩 원천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 안에 원천세를 내지 못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매달 5조 원가량의 원천세가 걷혔다.

이날 국세청은 “전산 장애로 인한 납부 지연으로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납부 기한을 12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국세#납부시스템#국세청#전산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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