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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설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가능 …김영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2-09 17:17
2021년 12월 9일 17시 17분
입력
2021-12-09 17:15
2021년 12월 9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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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최대 20만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선물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명절 전 30일~명절 후 7일)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의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뀐 규정은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비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희소식”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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