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부세 폭탄’ 동의 어려워…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부담”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3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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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증가로 일각에서 불거진 ‘종부세 폭탄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를 한 것에 따른 예정된 정책효과”라며 “대부분의 국민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고, 다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폭탄이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종부세가)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다주택자, 법인이 되겠고 1세대 1주택자는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5조7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이 5조원이다”며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고지되는 분이 13만2000명이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00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의 3.5%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전체 종부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의 73%인 9만5000명이 지금 시가 2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이라도 아주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낼 수 있다”며 “시가 25억원을 넘어서 34억원이 되면 평균 세액이 234만원 정도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며 “올해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중에 85%가 두 가지 공제 중에 하나를 받게 되고, 또 1세대 1주택자 세 분 중 한 분 정도는 두 가지를 합쳐 80%가 적용되고 있다. 세금의 80%를 깎아준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도 강남 30평대 아파트에 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1000만원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시가 31억~91억원 사이 종부세 평균이 800만원 정도 된다”며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그런 부담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국제 규범에 따라 특정 국가의 국민을 갖다가 차별대우하는 건 안 된다”고 답했다.

종부세 사용처에 대해서는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우리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절대 아니고 지방으로 가는 돈이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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