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보고 갔더니 딴집 소개…부동산 허위광고 속지 않으려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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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력에도 온라인에서 부동산광고 표시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정위반 광고의 대부분이 중개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나 가격, 주차장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과 함께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소비자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4~6월)에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 접수된 온라인광고 1899건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와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시점검 결과를 2일(오늘) 발표했다.

● 규정위반 10건 중 9건은 명시의무 위반


국토부에 따르면 분기마다 진행되는 정기점검에서 신고 접수된 1899건 가운데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모두 1029건이었다. 올해 1분기(1~3월)와 비교하면 신고 접수 건수(2739건)는 30% 줄었지만 규정위반 의심 건수(779건)는 오히려 32% 증가했다.

규정위반 의심 광고들의 위반사항은 모두 4906개였다. 이 가운데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로 무려 88%에 달했다. 이어 부당한 표시나 광고가 503개(10%)였고, 광고주체 위반이 90개(2%)로 뒤를 이었다.

올해 7,8월 중 서울 신촌 대학로 노량진 등 대학가와 학원가 일대에서 진행된 수시점검에서는 대상물건 903건 가운데 143건이 규정위반 의심 광고였다. 143건에서 모두 152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 명시의무 위반이 139개(9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 광고 대상 아파트 가격 콕 집어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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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터넷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한 명시의무 위반은 중개사에 대한 정보나 중개대상 부동산의 면적·가격·층수 등과 관련한 정보를 규정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이다.

국토부가 올해 7월 누리집에 게재한 ‘(가이드라인)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 안내’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려줘야 할 정보는 꽤 다양하다.

우선 공동사항으로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5가지 정보가 소개돼야 한다. 상호와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름 등이다.

중개대상물 정보는 중개대상물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토지라면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등 5가지다. 입목(立木·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도 소재지, 면적, 가격, 수종/수량/수령, 거래형태 등 5가지가 공개돼야 한다. 공장재단/광업재단은 소재지, 가격, 거래형태 등 3가지로 비교적 단출하다.

반면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 등 건축물이면 명시대상 정보는 12가지로 늘어난다.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에다 총 층수, 입주가능일, 방 수 및 욕실 수, 행정기관 승인일자, 주차대수, 관리비, 방향 등이 추가된다.

특히 가격은 범위가 아니라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즉, 전세 2억2000만~2억5000만 원이 아니라 2억2000만 원으로 콕 집어 써줘야만 한다. 관리비도 총액만 쓰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와 수도·전기·가스 등의 사용료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적발된 1172건에 대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최종 검증을 거쳐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할 예정이다.

● 적극적인 규정위반 광고 신고 필요


한편 이번 점검에서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광고 가운데 규정위반 사례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의 경우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4분기(10~12월) 1.6%에서 올해 1분기에 9.5%로 늘었고, 2분기에는 14.6%로 다시 껑충 뛰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SNS의 이용 증가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SNS의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거짓 광고는 반드시 처벌할 방침”이라며 “건전한 부동산 광고시장 조성을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노력도 필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규정위반 의심 광고를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 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중개대상물이 표시·광고된 해당 부동산중개플랫폼의 신고기능(‘허위매물 신고’ 버튼)을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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