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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형 유통사, 직매입 대금 60일내 안 주면 연 15.5% 이자 문다
뉴스1
업데이트
2021-10-21 10:09
2021년 10월 21일 10시 09분
입력
2021-10-21 10:09
2021년 10월 21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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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대형 유통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한 직매입 상품 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인 60일을 넘겨서 줄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법은 직매입 거래의 대금지급일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이 기한을 넘겨 돈을 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 고시는 이 경우의 지연이율을 기존 특약매입 거래 등과 같은 연리 15.5%로 정했다.
직매입 거래에서 월 마감일을 설정하고 일괄적으로 대금지급 기일을 정해 운영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라는 기한은 지켜야 한다.
대금은 현금지급이 원칙이며,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대체결제수단을 통한 지급은 현금지급과 유사 효과를 갖는 경우에 허용한다. 공정위는 현금 결제비율 개선도를 협약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개정법은 또 매장 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 유통사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판매수탁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개정법 시행 전에 판매위탁을 받았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위 두 규정을 위반한 대형 유통사는 법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가 본격 시행되면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지연이율 수준이 정해져 대형 유통사의 예측가능성과 준수 유인을 높일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판매수탁자도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대형 유통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돼 영업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예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개정내용을 유통·납품업자에게 알려 법준수를 유도하고, 유통시장에서의 대금 지급·영업시간 구속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감시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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