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끝냈다는 탄소중립법…경제계는 “충분한 논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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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4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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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TheK호텔 서울에서 열린 무공해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MOU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TheK호텔 서울에서 열린 무공해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MOU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을 두고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법안 제출 이후 1년여간 수많은 공청회와 간담회를 거쳐 쟁점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업계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19일 이후 각 업종별 협단체와 재계단체는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기본법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과 산업 경쟁력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기에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장관은 24일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탕소중립기본법(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탄소중립법과 관련해 “법안 제출해서 부터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세차례 공청회와 수많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쟁점에서 공감대를 도출했다”며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법 폐지를 반영하는 수준의 여야 합의와 방향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2030년 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국회에서 결정한 것인 만큼, 국회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물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앞서 여야는 NDC 목표 수치 설정을 두고 논쟁을 이어왔지만 이날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규정한 안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사회적 합의‘ 이전에 국회 전체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경제계는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총연합회는 “법안은 감축목표 수치를 ’35% 이상‘으로 설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당사자인 업계와 협의 없이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규정된 법안이 의결된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추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35% 이상‘으로 규정한 2030년 NDC를 상향할 수는 있어도 하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 장관은 “국가의 NDC 목표 관련해서 진전의 목표가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NDC 목표치를) 다시 정하더라도 높은 수치로 갈 수 있지만 뒤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제계의 우려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은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에 따라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를 확보한 민주당이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이를 제지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NDC 35% 이상이라는 구체적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될지 의문”이라며 “법안 통과가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추후 논의되는 세부 법령에라도 경제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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