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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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월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투기과열지구 집값 기준 올리고 LTV 우대폭 10%P → 20%P 확대
3기 신도시 등 1차 사전청약… 공공주택에 지분적립형 분양 추가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공급을 확대해 집을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이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정리한 ‘하반기(7∼12월)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 시행·변경되는 제도’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7월 1일부터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 원 미만까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폭도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대 혜택을 받으면 투기과열지구 내 6억 원 이하 주택은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6억 원 초과분은 LTV 5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 원까지는 70%, 5억∼8억 원 이하는 60%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 최대 한도는 4억 원으로 제한된다.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전세보증 1인당 한도도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높아진다.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

7월 15일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신도시를 비롯해 총 4400채에 대한 첫 번째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다. 계양신도시에서는 1050채가 공급된다. 그 외에 남양주 진접(1535채), 성남 복정(1026채), 의왕 청계(304채), 위례(418채) 등이 청약을 받는다. 총 4333채 중 1945채가 신혼희망타운 물량이다. 사전청약은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에도 이어진다.

공공 주도 도심개발 사업도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중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 조합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 유형이 신설돼 지구 지정 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이나 공원·녹지 확보 의무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은 올해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거주 의무(2년)는 그대로 유지된다.

8월에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9월 10일부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다만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공급 계약을 취소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무주택자#주택담보대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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