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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통해 땅 매입한 전직 군수, 역세권 돼 땅값 3배↑…경찰 내사
뉴스1
업데이트
2021-04-26 16:30
2021년 4월 26일 16시 30분
입력
2021-04-26 16:22
2021년 4월 26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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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전경 © News1
강원지역의 전직 군수가 재임 당시 가족을 통해 매입한 땅이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부동산 투기 정황에 대해 전직 군수 A씨는 투기 여론에 몰리는 것이 황당하다며 관련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26일 전직 군수 A씨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여동생을 내세워 2016년 7월 양구 역사부지 인근 1400여㎡(420평)를 1억6000여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A씨의 동생은 퇴직 후 집을 짓고 살 곳을 찾고 있다며 땅주인 B씨와 계약을 했고, 같은해 7월1일 계약금을 낸 뒤 잔금도 모두 치렀다.
이후 해당 땅은 7월22일 A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이전됐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땅을 산 시기와 맞물린 2016년 7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서울~속초) 역사 부지로 선정됐다.
이에따라 해당 부지는 매입 당시 시세가 평당 38만원이었으나 2019년 주민 투표까지 거쳐 최종 역사부지로 선정되면서 시세는 평당 120만원으로, 약 3배가 올랐다.
이에 최근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강원경찰은 당시 현직 군수였던 A씨가 땅 거래 이전 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A씨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강원경찰이 내·수사 중인 6건, 11명(공무원 8명·공공기관 직원·일반인 1명)에 포함된 인원 중 한 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퇴임 후 양구 정착을 위해 땅을 알아보던 중 적당한 땅이 매물로 나와 매입해 집을 짓고 산지 5년이 됐는데, 갑자기 투기와 연관해 몰아붙이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재임 당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위치에 역이 들어와야 한다고 국토부에 요청했었고, 당시 협의 끝에 잠정 결정까지 됐다. 그런데 퇴임 후 다시 역사부지가 이쪽으로 선정돼 오히려 황당하다”며 투기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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