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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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年5.9% 유지 지적따라
이통사측 “경쟁하다 같은 수준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 이동통신 3사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들이 휴대전화 할부수수료를 연 5.9%로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할부수수료는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할 때 통신사에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009년 단말기 할부금리가 도입된 이래 금리가 5.9%에서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당시 기준금리가 3.25%에서 현재 0.5%까지 하락했는데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3사가 금리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건 담합의 가능성이 있어서 공정위에 정밀 조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할부 제도는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비싸지면서 일시불로 구매하기 힘든 소비자들을 위해 SK텔레콤이 2009년 처음 도입했다. 이후 KT와 LG유플러스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3사가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 금리가 같은 수준이 된 것이지, 담합하진 않았다”라고 밝혔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공정위#할부수수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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