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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없어 ‘5억 로또’ 놓쳤다…30만대 1 ‘줍줍’ 주인공 계약 포기
뉴스1
업데이트
2020-12-30 16:54
2020년 12월 30일 16시 54분
입력
2020-12-30 16:09
2020년 12월 30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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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파인시티자이 조감도. © 뉴스1
약 30만명이 신청한 서울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1가구 모집)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다. 계약 기회는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갔다.
30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날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 당첨자인 김모씨가 계약을 포기했다.
GS건설은 이날 오전 10시 당첨자를 발표했고, 당첨자는 오후 3시까지 계약을 마쳐야 했다. 당첨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1억519만원(계약금 1억260만원, 별도품목 269만원)이다.
그러나 당첨자 김씨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기회는 예비 1번 당첨자인 손모씨에게로 넘어갔다. 손씨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1억원가량의 현금을 당첨자가 당장 조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단지의 분양가는 5억2643만원(아파트 5억1300만원, 별도품목 1343만원)으로, 단지 바로 옆 DMC롯데캐슬더퍼스트 59㎡가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날 전망이다.
특히 무순위 청약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라 59㎡A 1가구를 모집하는데 약 29만8000명이 신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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