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과로로 쓰러진 택배기사…‘심야배송 금지’ 현장서는 소용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7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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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택배기사가 과로로 쓰러지는 일이 또 발생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택배 배송기사 김모 씨(40)가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 씨가 배송해야했던 물량은 하루 3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주문 수요 증가로 택배물량이 늘어 장시간 근무를 하지 않으면 제 때 배송을 마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올해 들어 택배기사가 과로로 사망하거나 건강이 악화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자 10월 한진은 11월부터 밤 10시 이후 배송 중단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택배물량이 폭증하면서 현장에서는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배기사들이 사내 기록에는 밤 10시 이전 배송을 마친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이보다 늦게까지 배송했다는 것이다.

한진은 “사고 확인 즉시 김 씨가 입원한 병원을 위로 방문했고, 회복 이후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11월 심야배송 중단과 함께 시간대별 배송물량 점검, 집배점 내 지역 조정 등을 벌여 심야배송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형석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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