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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월세비 지원 확대…서울 4인가구 ‘48만원’ 받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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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11:12
2020년 12월 21일 11시 12분
입력
2020-12-21 11:10
2020년 12월 21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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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급여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최고 16.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0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올해 26만6000원에서 내년 31만원으로 오른다.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보조, 주택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 급여와 분리해 지원된다. 11월 현재 118만 가구가 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뤄진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한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41만5000원에서 내년 4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같은 가구 기준으로 경기·인천은 내년 37만1000원, 광역시·세종시는 29만4000원을 받는다. 그 외 지역은 25만3000원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경보수는 457 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현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 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와 수급 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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