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제 7년 만에 개편…우리집 전기료 인상될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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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유가 등 연료 가격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등 전기요금 체계가 7년 만에 개편된다. 기후환경 비용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고지되고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적용하던 할인 제도도 폐지한다.

할인제 폐지로 당장 900만여 가구의 요금이 오르는 데다 향후 국제유가 상승이나 탈원전·탈석탄 속도에 따라 전기료가 인상될 소지가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런 내용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10년 만에 재도입된다. 연료비 등락 부담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면 원전 등 싼 연료를 쓸 필요가 줄어든다.

전기를 적게 쓰는 991만 가구에 대해 월 4000원을 일괄 할인해주던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취약계층(약 81만 가구)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됐던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기후환경 비용은 따로 분리해 고지된다. 기후환경 비용은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를 감안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날 요금 개편으로 한전의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10% 넘게 뛰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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