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으로 지은 임대주택, ‘한국판 뉴딜’ 혜택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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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LH 임대주택 100만호를 기념해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LH 사장(국토부 장관 후보자)이 방 2개 단층 세대 내부를 살펴본 뒤 잠시 착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LH 임대주택 100만호를 기념해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LH 사장(국토부 장관 후보자)이 방 2개 단층 세대 내부를 살펴본 뒤 잠시 착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을 뉴딜 인프라 사업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그린 뉴딜 사업으로 보고 ‘한국판 뉴딜 펀드’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까지 한국판 뉴딜에 포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리츠와 펀드를 통한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가장 큰 유인책은 임대주택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2년간 다세대와 연립주택(빌라)을 중심으로 11만4000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민간 건설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이다. 임대주택은 완공 즉시 분양하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법인이 소유한 채 임대사업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종부세 부담으로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일반 투자자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가 건설임대를 공급할 경우에는 뉴딜 인프라 사업과 연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뉴딜 사업으로 인정해 배당소득 중 2억 원 이하는 9%로 분리 과세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한국판 뉴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업까지 뉴딜 사업으로 편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주택 공급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공임대만으로는 공급량을 늘릴 수 없어 민간 인센티브로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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