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벤처 생태계를 촉진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도 혁신 경쟁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열린 ‘공정경제 3법’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정경제 3법’은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역점을 들여 추진해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율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 원안에 담겼던 ‘전속고발권’ 폐지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검찰에도 고발 권한을 부여하려 했으나,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걸러졌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재추진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조 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공정거래법이 40년 만에 개정됐는데 법 집행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변화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민사집행 수단이 확충되면서 기업 스스로 변화시킬 인센티브가 커졌으며 피해구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두번째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충실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 마지막으로 법 집행 과정에서 신산업에 대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려도 이뤄졌다. CVC(기업형벤처캐피털)라든가 벤처지주회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촉진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 잘 아시다시피 플랫폼 사업자들에 있어서 시장 지배적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정위가 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처럼, 혁신을 저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고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도 혁신 경쟁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
-재벌의 편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충분하다고 보나.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과거에 공정위가 가지고 있었던 재벌개혁 정책보다는 한걸음 더 나아간 법률안이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편법적 행위는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규정했던 원안과 달리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에서 해당 규정이 철회된 이유는?
▶법안의 심의·의결은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다만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는데, 중소기업들의 반대가 가장 컸던 사안이 바로 전속고발제 폐지였다는 점을 국회가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하나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는 있지만 이미 검찰, 중소기업, 조달청에서 공정위 고발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무고발요청제도와 같은 보완장치가 실제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 개정 과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해 왔는데 전속고발제 유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다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 있나.
▶국회가 논의와 심의를 거쳐 전속고발권 유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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