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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만료 두달 남았다면…“12월 10일 전 갱신하세요”
뉴스1
업데이트
2020-11-30 10:30
2020년 11월 30일 10시 30분
입력
2020-11-30 10:29
2020년 11월 30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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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 News1
다음 달 10일 이후 이뤄지는 주택임대차 계약부터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어도 두 달 전에는 갱신청구권 행사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기존 만료 6~1개월 전이었던 갱신청구 기간이 12월10일 계약분부터는 6~2개월 전으로 바뀐다.
지난 6월9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내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2월10일 이후 성사된 계약의 세입자는 추가 거주 의사를 묻는 집주인에게 적어도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밝혀야 한다.
다만 계약갱신을 원할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먼저 임대인(집주인)에게 이를 밝힐 필요는 없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을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시행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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