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소액주주 운명 걸린 신라젠…상폐여부 30일 결정된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0일 12시 03분


오는 30일, 신라젠 두 번째 기심위 예정

신라젠의 상장 지속 여부를 결정 지을 기업심사위원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라젠의 기업심사위원회가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6일신라젠의 상폐여부를 다룬 첫 번째 기심위가 열렸지만 5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도 결론이 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따라서 이번 두 번째 심의에서 신라젠의 운명이 결정날 확률이 높다.

지난달 30일 신라젠은 2차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 거래소 규정상 20영업일 이내로 기심위를 열어야 한다. 기심위는 법률·회계·학계·증권시장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경영투명성·영업지속성·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해 ▲거래재개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을 결정한다.

이달 열리는 두 번째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를 결정한다면 12월1일 신라젠의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상장폐지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가 부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기심위에서 추가경영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1년간의 경영개선기한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인 신라젠은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펙사벡의 임상이 중단된 이후 시가총액 8조7115억원에서 1주당 1만2100원에 거래 정지된 채 시총이 8666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말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8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7%에 달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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